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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5일) 국무회의에서 개인 투자용 국채의 도입을 위한 '국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 투자용 국채는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해 발행하는 저축성 국채입니다. 매입 자격은 전용 계좌를 보유한 개인이며, 연간 매입 한도는 1인당 총 1억원입니다. 최소 매입 단위는 10만원입니다. 종목은 10년물과 20년물 두 개이며,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매입액 총 2억원까지 이자 소득의 14%를 분리과세 하는 세제 혜택도 제공됩니다.
표면금리를 3.5%로 가정하면 10년물 상품의 만기 수익률은 세전 41%(연평균 4.1%), 20년물의 만기 수익률은 세전 99%(연평균 4.9%)입니다.
중도환매 시에는 원금 100%와 표면금리에 단리 적용된 이자를 지급합니다. 환매는 매입 1년 후부터 가능합니다.
발행주기는 연 11회(1∼11월)이며, 매월 20일 액면발행 됩니다. 판매 대행 기관을 통해 청약 방식으로 모집·발행됩니다.
만약 노후 대비를 원하는 직장인이 이 상품을 통해 40∼59세까지 매월 20년물 50만원을 매입하면,
부모가 자녀 나이 0∼4세까지 매년 20년물 500만원을 매입하면, 자녀가 대학에 가는 20∼24세 때 매년 1천만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정부는 판매대행기관을 선정하고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