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 사진 = MBN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의 대북송금을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은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한 진술"이라고 하며 조만간 입장을 표명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이 전 부지사 변호인으로 선임된 김광민 변호사는 오늘(5일) "이화영 전 부지사는 지난해부터 1년 가까이 불합리하게 장기화한 구속 상태에서 검찰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으로부터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 과정에서 한 진술은 임의성(자발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피고인의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오늘(5일) 오전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및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45차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이 2019년 경기도가 북한에 보냈어야 할 스마트팜 지원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대납했다는 '대북송금 의혹'을 줄곧 부인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6월에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이 경기도지사 방북 추진을 요청했다. 당시 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기존 입장 일부를 번복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 측은 당시 검찰에서 한 진술이 압박 속에서 이뤄졌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달라진 진술이 담긴 검찰 피의자 신문 조서를 증거로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지금 상황에서 해당 증거 인부를 할 수 없다는 게 피고인 입장이다. 굳이 해야 한다면 증거를 부인한다는 취지다"라고 말했습니다.
취재진은 "이 전 부지사가 검찰 조사에서 한 기존 입장 번복이 허위였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일부 언론에 보도된 피의자 신문 조서 내용과 현재 이 전 부지사의 태도에는 모순 관계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본인이 조만간 입장 표명할 것"이라고 답했습
덧붙여 "오는 10월 13~14일경 구속 기한이 만료되어, 검찰이 추가 수사 건으로 계속 소환을 요청하고 있다"며 "추가 구속영장 가능성이 충분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전 부지사는 검찰의 계속된 출석 통보에 가급적 응하지 않겠다고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강혜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