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업체인 듀오가 '회원 수 1위, 성혼커플 수 1위'라는 내용으로 광고할 수 없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결혼정보업체 선우가 라이벌인 듀오를 상대로 '회원 수 1위, 성혼커플 수 1위'라는 문구를 사용하지 말라며 낸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업체마다 회비가 서로 다른 점을 고려하면 듀오가 가장 많은 매출액을 올렸다 해도 회원 수가 가장 많은 업체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듀오 측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객관적 사실과 배경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즉각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주영 / jaljalara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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