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환경부. / 사진 = MBN |
불법촬영, 성희롱, 근태 불량 등 중대 비위로 징계받은 직원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한 사례가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에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두 부처 산하 공공기관과 공기업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와 노동부 산하 기관들은 최근 3년(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간 징계받은 직원 121명에게 총 7억 6천413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했습니다.
피징계자에 성과급을 준 사례가 가장 많은 곳은 한국수자원공사로 35명에게 3억 7천269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수자원공사는 2021년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동료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파면된 직원에게 성과급 791만 원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 직원은 퇴직하면서 7천만 원 상당의 퇴직금을 받아 가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는 지난해 회식 자리에서 동료를 성희롱해 강등된 직원에게 올해 1천654만 원의 성과급을, 국립생물자원관(자원관)의 경우 근태 문제로 감봉 3개월 처분을 받고 퇴직한 전 관장에게 퇴직 후인 작년 1천142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자원관은 현재 성과급 환수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20년 10월 공공기관 등 공직유관단체에 중징계나 성폭력·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를 받은 임직원에게는 해당 연도 성과급을 주지 말고 승진도 제한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와 노
이주환 의원은 "청렴이 가장 중요한 공공기관이 피징계자에게 무분별하게 성과급을 지급한 일은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라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신속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