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 하루 만에 번복하고 사과한 경찰
↑ 사진 = 연합뉴스 |
경찰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속도 제한을 완화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진 점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경찰이 '9월 1일부터 스쿨존 속도 제한 완화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힌 건 지난달 29일입니다.
하루 종일 시속 30km였던 스쿨존 속도 제한을 통행량이 적은 심야 시간대에는 시속 50km로 조정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게 골자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발표 하루 만인 지난달 30일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은 이미 시범운영 중인 전국 8개소에서 우선 운영하고, 이후 차차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스쿨존 속도 제한 완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돼 새로운 지역에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시범 운영되고 있던 8개 구역에서 정식 시행하겠다고 기존 발표 내용을 번복한 건데, 사실상 바뀌는 건 없는 상황입니다.
앞선 발표대로라면 오늘(1일)부터 심야시간대 스쿨존 속도 제한이 완화돼 시속 50km까지 속도를 내도 되는 것 아니냐는 혼란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쿨존 시간제 속도 제한이 시범운영 중인 곳은 서울 광운초, 인천 부원·미산·부일·부내초, 광주 송원초, 대전 대덕초, 경기 이천 증포초 등 총 8곳입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경찰은 지난달 31일 "정책을 미흡하게 발표했던 점에 대해 죄송한 마음"이라며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어야 했다"고 사과했습니다.
'본격 시행'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시범 운영을 거쳐 9월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간 것을 표현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광주광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