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 범죄가 늘면서 정부와 국회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자고 한목소리를 냈는데, 대법원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사형제 폐지의 대안이 돼야 하는데 사형제를 유지하면서 도입하는 건 방향이 맞지 않다는 겁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 기자 】
대법원은 국회에 낸 의견서를 통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에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형제 폐지 대신 대안으로 나온 제도를 사형제를 유지한 상태에서 도입하는 건 안 된다는 겁니다.
사형제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모두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장과 배치됩니다.
▶ 인터뷰 :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어제)
- "가석방이 불가능한 무기형은 사형제의 존치 여부와 무관하게 병존하자는 취지입니다. 법관이 죄질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주는 것이니까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현 상태에서 도입하면 사형이 아닌 일반 무기징역을 대체하게 될 가능성이 큰 만큼,
도입하려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내릴 수 있는 죄목을 따로 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진국의 경우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조차 기본권 침해라고 보고 폐지하는 추세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마치 바로 생명을 빼앗지 않으니 윤리적인 것 같지만, 실상은 사망 시점만 미룬 사형과 같다는 건데 앞서 헌법재판소도 이런 부분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살인사건은 오히려 줄어든 만큼 엄벌주의가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는지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woo.jonghwan@mbn.co.kr]
영상편집 : 김민지
그래픽 : 강수연, 권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