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사형 존치 여부와 무관해"
↑ 대법원 / 사진 = 연합뉴스 |
대법원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에 대해 사실상 반대 뜻을 밝혔습니다.
최근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묻는 국회 질의에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제도에 관한 기존 논의는 위헌 논란이 많은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그에 대한 대체 수단으로 절대적 무기징역을 도입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사형제도를 존치한 채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도입하는 것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형제를 유지하는 전제 하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도입하는 경우, 일반 범죄에까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선고가 확대될 위험이 있다"고 짚었습니다. 사형 제도가 폐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 도입될 경우 자칫 형량만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우리나라가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형사처벌 규정들을 조사·검토해 현재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 중 어느 것을 사형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또는 가석방이 가능한 무기징역으로 처벌할 것인지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 범죄 예방적 효과가 있다고 단정할
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가 추진하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은 사형제의 존치 여부와 무관하게 함께 두자는 취지"라며 "법관이 죄질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것 인만큼 양립은 불가능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