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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추락사' 현장에 8명 더 있었다...15명 전원 출국금지

기사입력 2023-08-31 14:45 l 최종수정 2023-08-31 15:14

경찰 로고/사진=연합뉴스
↑ 경찰 로고/사진=연합뉴스


현직 경찰관이 서울 용산구 아파트에서 추락사한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 경찰관과 함께 있던 일행 8명을 추가 확인하고 기존에 밝혀진 일행 7명 등 모두 15명을 오늘(31일) 출국금지했습니다.

경찰은 기존에 입건된 7명의 진술 등을 종합해 이들 8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파트 폐쇄회로TV(CCTV)와 먼저 입건한 일행의 휴대전화 연락 기록 등을 통해 8명의 신원을 특정했습니다.

이들 15명과 숨진 경찰관 A경장 등 모두 16명은 A경장이 숨진 채 발견되기 하루 전인 26일 오후 10시쯤부터 일행 중 한명의 거주지인 이 아파트 14층에 모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먼저 입건된 일행 7명 중 5명은 간이시약 검사에서 케타민·MDMA(엑스터시)·필로폰 등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고 2명은 간이 검사에 동의하지 않아 강제 수단을 통해 마약류 투약 여부를 검사 중입니다.

경찰은 또 현장에서 주사기와 성분을 알 수 없는

알약 등을 압수해 정밀 감정하고 있습니다.

A 경장은 지난 27일 오전 5시쯤 서울 용산구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부검 결과 추락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아파트에 있던 일행은 경찰에서 "운동 동호회로 모였고 A경장이 창문을 열고 투신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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