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심 판결 문제 없어" 확정
↑ 대법원 / 사진 = 연합뉴스 |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직원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LH 전 직원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오늘(31일) 확정했습니다.
A씨의 지인 2명도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이 확정됐습니다.
이들이 취득한 땅은 몰수됐습니다.
LH 전 직원이었던 A씨는 지인들과 함께 지난 2017년 3월 업무상 알게 된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해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4개 필지 1만 7000여㎡를 25억 원에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이 매입한 부지는 약 4년 뒤인 2021년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로 지정되면서 같은 해 4월 기준 매입가의 4배에 가까운 100억 원이 넘었습
1심은 A씨가 내부 정보를 이용한 혐의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취득한 정보가 업무상 비밀 정보로 인정된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2심 판결에 문제가 없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