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도우미들이 신생아를 돌보면서 흔들고, 젖병을 물린 채 방치해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모습이 담긴 CCTV까지 제출이 됐는데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홍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50대 산후도우미 A 씨는 지난 2020년 생후 10일 된 신생아의 다리를 흔들고 젖병을 물려둔 상태로 잠시 방치했습니다.
또 다른 집에서도 60일 된 아기를 유모차에 태운 채 빠르게 달리면서 흔들었습니다.
함께 고용된 도우미 B 씨도 수시로 짐볼에 앉아 아기를 1분당 80에서 90차례 흔들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에게서 각각 6번, 74번 발견된 이런 행위를 아동학대로 보고 기소했습니다.
재판에선 혐의를 입증할 가정용 CCTV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녹화 여부를 몰랐다고 주장했고, 부모도 촬영되는 부분이나 보관기간 등을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사생활 침해의 우려 등을 이유로 영상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주영글 / 변호사
- "사생활과 인격권이 침해되는 것도 중대하기 때문에 위법한 절차로 수집된 증거로는 유죄를 줄 수 없다는 법리에 따른…."
또, 영상을 보더라도 이들의 행동으로 신생아의 건강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두 사람에겐 무죄가 내려졌습니다.
MBN뉴스 홍지호입니다. [jihohong10@mbn.co.kr]
영상편집 : 김상진
그래픽 : 강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