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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논란' 김남국 제명안 3대 3 부결

기사입력 2023-08-30 14:55 l 최종수정 2023-08-30 16:12
윤리특위 소위 6명…4명 이상 찬성해야 가결

김남국 무소속 의원. / 사진 = 연합뉴스
↑ 김남국 무소속 의원. / 사진 = 연합뉴스

거액의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의혹으로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국회의원 제명' 징계안이 부결됐습니다.

윤리특위 제1소위는 오늘(30일) 오후 회의를 열어 김 의원 제명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습니다.

그 결과 '3대 3' 동수가 나왔고, 과반이 되지 않아 제명안은 부결됐습니다.

현재 윤리특위 소위는 6명으로, 윤리특위 전체(12명)와 마찬가지로 여야 동수입니다.

제명안이 가결되려면 4표 이상이 필요한데, 동수가 나오며 부결된 겁니다.

앞서 윤리특위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달 20일 김 의원에 대해 의원직을 제명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여야는 직전 소위(22일)에서 김 의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려 했지만, 개회 30분 전 김 의원이 갑자기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자 민주당이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표결을 연기하자 제안했습니다.

이번 소위에서 제명안이 부결된 것은 김 의원이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날 소위에 참석한 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김 의원이) 나름대로 불출마 선언 하면서 자신의 정치

적 권리를 포기한 점도 참작해야 된다는 의견이 민주당 내에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 원칙에 따라 김 의원의 제명안은 앞으로 윤리특위 소위에서 논의되지 않습니다.

윤리특위는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다시 징계안 처리를 논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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