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5억 2,000만 원 지급
↑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습니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여성가족부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버틴 채무자들에게 출국금지·운전면허 정지·명단공개 등의 제재조치를 내렸습니다.
여가부는 지난 21~23일까지 제31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를 결정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제재조치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57명과 운전면허 정지 34명, 명단공개 4명 등입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답에 새롭게 추가된 4명은 여가부 홈페이지에서 실명과 주소지 또는 근무지, 직업 등 개인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 / 사진=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캡처 |
양육비를 주지 않는 사람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개정 양육비이행법이 2021년 7월 시행된 이후 대상자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 하반기 27명→2022년 상반기 151명·하반기 208명→2023년 상반기 291명 등입니다.
제재조치 이후 양육비 채무액 전체나 일부를 지급하는 등 채무 이행에도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30명의 대상자로부터 15억 2,000만 원가량의 양육비가 지급됐습니다.
명단이 공개된 사람 4명은 3억 5,200만 원, 출국 금지된
아울러 채무액을 일부 이행하고 남은 채무액에 대한 이행 계획을 확인받은 후 제재를 취하받은 채권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제32차 양육비이행심의위는 오는 10월 개최됩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