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기사와 무관합니다.(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
화장실 샤워기에서 전기가 흐른다는 말을 듣고도 방치해 투숙객에게 감전사고를 일으킨 펜션 업주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어제(28일) 인천지법 형사10단독(현선혜 판사)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강화군 모 펜션 업주 A씨(60)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6일 오후 9시30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펜션 화장실을 이용하던 투숙객 B씨(32)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감전 화상을 입게 하는 등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부터 객실 화장실 전기온수기 전원코드가 노후화돼 사용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원 배선을 절단해 새로운 전원코드를 연결하고 기존 접속부위는 절연테이프만 감은 채 외부에 방치했습니다.
A씨는 앞서 한 투숙객으로부터 “화장실 샤워기에서 전기가 온다”는 말을 들었지만 객실들의 전기시설 안전을 점검하거나 이용을 중단하지 않은 채 B씨와 일행들에게 해당 객실을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결국 전기온수기에서 누수된 물이 절연테이프에 감긴 기존 전선 부분으로 흘러 누전됐고, 마침 화장실을 이용하던 피해자 B씨가 전기에 감전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서예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lanastasia776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