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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워기에서 전기 느껴져" 듣고도 테이프만 '칭칭'...투숙객 결국 감전

기사입력 2023-08-29 15:40 l 최종수정 2023-08-29 15:44

위 기사와 무관합니다.(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위 기사와 무관합니다.(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화장실 샤워기에서 전기가 흐른다는 말을 듣고도 방치해 투숙객에게 감전사고를 일으킨 펜션 업주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어제(28일) 인천지법 형사10단독(현선혜 판사)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강화군 모 펜션 업주 A씨(60)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6일 오후 9시30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펜션 화장실을 이용하던 투숙객 B씨(32)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감전 화상을 입게 하는 등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부터 객실 화장실 전기온수기 전원코드가 노후화돼 사용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원 배선을 절단해 새로운 전원코드를 연결하고 기존 접속부위는 절연테이프만 감은 채 외부에 방치했습니다.

A씨는 앞서 한 투숙객으로부터 “화장실 샤워기에서 전기가 온다”는 말을 들었지만 객실들의 전기시설 안전을 점검하거나 이용을 중단하지 않은 채 B씨와 일행들에게 해당 객실을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결국 전기온수기에서 누수된 물이 절연테이프에 감긴 기존 전선 부분으로 흘러 누전됐고, 마침 화장실을 이용하던 피해자 B씨가 전기에 감전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치료비 1800만 원 및 합의금 11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문제가 된 전기시설에 대한 보수를 완료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서예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lanastasia776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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