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로 지목된 30대, 본인 추월한 화물차 다시 앞질러 17초간 정차
피의자 "화나서 끼어든 거 아니다…고의성 없어" 주장
↑ 3월 24일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북천안IC 인근에서 발생한 3중 추돌사고. / 사진 = 천안서북소방서 제공 |
올해 3월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3중 추돌사고의 원인으로 '현장에 없던 운전자의 보복운전'이 지목됐습니다.
지난 3월 24일 오후 5시 10분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북천안IC 인근에서 다마스와 봉고, 라보 차량이 잇따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라보 운전자가 목숨을 잃었고, 나머지 운전자 2명도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습니다.
당시 이 사고는 차량 증가로 인한 정체가 이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그런데 사고 원인을 조사하던 천안서북경찰서는 현장에 없던 A 씨(39)를 피의자로 지목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건 당일 A 씨는 경부고속도로 5차로를 달리고 있었고, 4차로에서 주행하던 1톤 화물차가 차로를 변경해 A 씨 앞으로 끼어들었습니다.
이에 화가 난 A 씨는 1톤 화물차를 앞지른 뒤 급정거했고, 17초동안 정지 상태로 머물렀습니다.
A 씨는 유유히 자리를 떠났지만, 정차한 1톤 화물차를 미처 피하지 못 한 다마스 등 차량 3대가 잇따라 충돌했습니다.
경찰은 일반교통방해치사와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A 씨를 송치했고 검찰은 A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어제(28일) A 씨에 대한
A 씨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사고가 발생했는지 알았냐'는 재판장의 물음에 "한 달 뒤 경찰 조사를 받으며 알게 됐다"며 "화가 나서 추월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