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
1차병원에서 치료 중 호흡곤란이 온 환자를 택시로 상급병원에 가라고 안내한 경우 이동 중 환자가 사망했어도 1차병원의 책임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난 18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망한 환자 A 씨의 유족들이 1차병원 의사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일부 위자료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난 2018년 2월 A 씨는 감기몸살 치료를 위해 평소 자주 진료를 받던 B 씨 운영 내과에서 수액 주사를 투여받았습니다.
수액 주사를 맞기 시작한지 약 30분이 지나자 A 씨는 갑자기 호흡곤란을 일으켰고, B 씨는 천식을 원인으로 보고 주사 치료를 한 뒤 "택시를 타고 큰 병원으로 가라"고 권고했습니다.
A 씨는 이후 잠시 환자대기실에 앉아있다고 병원 밖으로 나왔고, 나온지 5분 정도 만에 병원 건물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주변 사람이 119에 신고해 구급차로 이송되던 중 A 씨는 심정지가 일어나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1년 10개월 정도 뒤인 2019년 12월 숨졌습니다.
A 씨 유족들은 고혈압과 당뇨 등이 있는 A 씨에게 적당량과 적정속도를 넘어선 수액을 투여해 쇼크를 일으키게 했고, 호흡곤란이 발생한 뒤에도 응급조치를 하면서 119 구급대를 부르는 등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B 씨가 1억 9,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감정 의료진의 감정 결과 A 씨가 호흡곤란을 일으킨 건 심리적인 이유로 인한 쇼크일 가능성이 큰 만큼 수액과는 관련이 없다고 보고 A 씨의 치료가 잘못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119를 부르는 대신 택시를 타고 가라고 한 점을 두고도 "119를 불렀어도 이송 시간에 큰 차이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같은 결과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의료적으로 잘못된 권고가 아니었다고 봤습니다.
다만, 호흡곤란이 생겼을때 혈압과 맥박 등을 측정하지 않은 점, 이후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등 이송 과정에 관여하지 않은 점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때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불성실한 진료였다고 판단해 위자료로 2,200만 원을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2심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는데 대법원
대법원은 A 씨가 호흡곤란이 일어난 뒤 B 씨가 주사치료를 했고, 이에 A 씨가 남편의 부축을 받으면서 병원 밖으로 걸어나갔다는 점을 보면 혈압 등 체크를 안했거나 이송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일반인이 받아들일 수 없는 정도의 불성실한 진료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