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피프티 피프티 / 사진 = 어트랙트 |
법원이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와 소속사 사이 법정 다툼에서 소속사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따라 피프티 피프티 멤버 4명은 소속사에 남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8일)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 멤버 4명이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프티 피프티가 계약 해지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고,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뢰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은 어트랙트 측이 정산자료 제공 의무와 멤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지난 6월 19일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이후 지난 9일 재판부는 멤버 새나(정세현)·아란(정은아)의 모친, 어트랙트 경영진, 양측의 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조정을 시도했지만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이에 피프
피프티 피프티는 데뷔 이후 약 4개월 만에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 100'에 진입하는 등 큰 성과를 내면서 '중소돌(중소기획사 소속 아이돌)의 기적'으로 불렸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