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 주택가에서 술에 취한 채 흉기 난동을 벌인 30대 전직 요리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 남성은 "엄마가 무속인에 300만 원을 줘 속상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오열했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주말, 양손에 흉기를 들고 난동을 벌이며 2시간 넘게 경찰과 대치했던 30대 남성 A 씨가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 인터뷰 : A 씨 / 흉기 난동 피의자
-"다른 사람 해할 의도 있었습니까?"
-"아니요. 없었습니다."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와 취재진 앞에서 끝내 오열했습니다.
▶ 인터뷰 : A 씨 / 흉기 난동 피의자
- "엄마가 저를 못 믿어줘서, 무속인한테 300만 원을 갖다주니까 너무 속상해서 술을 먹다가 풀려고 했는데…. 경찰들이 너무 많이 와서 겁에 질려서 그랬어요."
A 씨는 요리사 일 때문에 흉기 8점을 가지고 다녔다며 계획 범행은 부인했습니다.
또, 4년 전 조울증 진료를 받았지만, 정신적인 문제는 없었다고 일축했습니다.
법원도 A 씨가 반성하는 점과 인명 피해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소극적 대응을 했다는 일부 비판에는 자해 시도가 뚜렷해 인명 피해로 이어질까 봐 테이저건을 쓰지 않았고, 유리가 아닌 플라스틱에 든 소주를 주며 회유하는 등 최선을 다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영장 재신청 없이 불구속 수사 뒤 A 씨를 검찰에 넘길 계획입니다.
MBN뉴스 김태형입니다. [ flash@mbn.co.kr ]
영상취재: 이성민 기자, 김태형 기자
영상편집: 김혜영
그래픽: 정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