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변호인이 대한변호사협회가 주최하는 집회에 나와 검찰의 압수수색을 규탄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기표 변호사는 오늘(28일) 오전 변협이 주최한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 규탄 집회'에 참석해 검찰의 강제수사가 도를 지나쳤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변호인의 조력권은 국가가 보장하는 최소한의 인권 보장장치"라며 "무분별하게 변호인을 압수수색한다면 개인의 인권은 보장받지 못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한 "당장 내가 당하지 않았다고 남의 일이 아니다"라며 "누구든 무분별한 압수수색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4일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부원장에 대한 재판 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 모 변호사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
이번 집회에는 이재명 대표의 또다른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변호를 맡은 이건태 변호사도 참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변호사 단체가 법정 단체가 아닌 이익 단체화가 돼가고 있는 게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도 "야당이 집회를 후원한 것으로 오해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법률가라면 집회 시위를 할 것이 아니라 법과 논리로 설득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꼬집었습니다.
변협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몇년간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이 꾸준히 벌어지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신뢰관계를 해하는 행위"라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다만, 김 변호사는 물론 변협은 이번 발언이 "오늘 집회 주제와는 무관한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홍지호 기자 jihohong10@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