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사진=연합뉴스 |
양도소득세를 깎아주고 돈과 향응을 받은 세무공무원 2명이 구속기소 됐습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한문혁 부장검사)는 남양주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 2명을 부정처사 후 수뢰, 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세무사 C씨의 청탁을 받고 불법적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깎아준 혐의를 받습니다.
과거 조세특례법상 농어촌 주택들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A씨와 B씨는 감면 해당 기간이 아님에도 2014∼2016년 감면 신청을 받아줘 총 2억 1400만원의 세금을 깎아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대가로 A씨와 B씨는 각각 1천만 원, 500만 원 정도의 현금을 받았고 식사도 대접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nu11iee9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