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 연합뉴스 |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오늘(28일) 오전부터 충북 청주시에 있는 식약처장실
지난 7월 중순, 국민권익위원회가 검찰에 전 식약처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한 데 따른 압수수색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구체적인 입건자나 혐의 내용은 수사 중이라 밝힐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 김태형 기자 flas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