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방법원 / 사진=연합뉴스 |
편의점 직원의 태도가 퉁명스럽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오후 울산 한 편의점에 들어가 50대 직원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당시 이 편의점에서 소주 등 1만 3천500원어치를 사고 5만 원 지폐를 내밀었는데, B씨는 "돈을 이렇게 주면 장사를 어떻게 하느냐"며 다소 퉁명스럽게 반응했다고 전해졌습니다.
A씨는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B씨 태도가 떠오르자 화가 났고, 흉기를 챙겨 다시 편의점으로 가 계산대에 있던 B씨에게 욕설하며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턱 부위가 베인 B씨는 간신히 A씨 손목을 잡고 버티다가 A씨와 함께 넘어졌고, 편의점 앞
재판부는 "때마침 행인이 B씨를 도와 A씨를 제압했기에 망정이지, 자칫 피해자가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었다"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성실하게 살아 온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다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zeen9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