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신축 건물의 분양을 대행해 주겠다며 건물주에게 접근해 6억 여 원을 가로챈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이진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0년 4월 부산의 한 신축 건물에 대해 분양 대행 업무를 하겠다며 건물주 B씨에게 접근한 뒤 입점 지원금 등 6억 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분양 대행 업무를 하다가 조건에 맞는 계약자를 구하지 못하자, 허위 계약자를 내세워 건물주 B씨로부터 입점 지원금 등을 가로채기로 작정했습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입점 지원금과 분양 수수료 명목의 돈을 먼저 주면 입주 예정자들에게 전달해 분양이 성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원금 등을 바로 지급하지 않으면 입점이 취소될 수 있다며 B씨에게 불안감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A씨는 B씨로부터 모두 6
재판부는 "A씨는 이 사건 건물에 상가를 입점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허위 분양 계약자를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지원금을 편취했다"며 "A씨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한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hanna24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