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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베트남산 고춧가루 국내산 속여...가맹점주, 벌금 400만 원

기사입력 2023-08-27 15:50 l 최종수정 2023-08-27 15:59

대전지방법원 전경. / 사진=연합뉴스
↑ 대전지방법원 전경. / 사진=연합뉴스


떡볶이에 들어가는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 가맹점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전 중구에서 떡볶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 A씨는 2021년 12

월 14일부터 지난해 12월 19일까지 본사에서 중국산·베트남산 고춧가루로 만든 분말소스 약 2천여㎏(2천 500만 원 상당)을 구입했습니다.

A씨는 이 소스로 떡볶이를 조리하고 배달 앱에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국내산·중국산'으로 속여 1억 7천 500만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한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hanna24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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