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검단아파트 사고 및 GS건설 현장 점검 결과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로 ‘순살 아파트’ 논란이 촉발된 가운데, 시공사 GS건설에 대한 최장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7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주재한 ‘검단 아파트 사고 및 GS건설 현장 점검 결과 회의’에서 “사고 책임 주체의 위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으로 처분키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GS건설 컨소시엄 및 협력업체에 대해 부실시공을 이유로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 등의 이유로 서울시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요청할 계획입니다.
↑ 지난 5월 2일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현장에서 사고조사관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 사진=매일경제 DB |
건설사업관리자(감리업자)인 목양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을 이유로 6개월 간의 영업정지를 처분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경기도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할 예정입니
이 외에도 설계업체인 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선 서울시에 자격등록 취소 내지 업무정지 2년을 요청하고, 관계 전문기술자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국토청장이 자격정지 1년을 처분할 방침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