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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살 아파트' 촉발 GS건설, 최대 10개월 영업정지 처분

기사입력 2023-08-27 15:10 l 최종수정 2023-08-27 15:21
국토부 “위법 행위 무관용 처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검단아파트 사고 및 GS건설 현장 점검 결과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검단아파트 사고 및 GS건설 현장 점검 결과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로 ‘순살 아파트’ 논란이 촉발된 가운데, 시공사 GS건설에 대한 최장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7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주재한 ‘검단 아파트 사고 및 GS건설 현장 점검 결과 회의’에서 “사고 책임 주체의 위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으로 처분키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GS건설 컨소시엄 및 협력업체에 대해 부실시공을 이유로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 등의 이유로 서울시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요청할 계획입니다.

지난 5월 2일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현장에서 사고조사관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 사진=매일경제 DB
↑ 지난 5월 2일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현장에서 사고조사관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 사진=매일경제 DB

건설사업관리자(감리업자)인 목양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을 이유로 6개월 간의 영업정지를 처분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경기도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할 예정입니

다. 건설공사 주요 구조에 대한 시공·검사·시험 등을 빠뜨렸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 외에도 설계업체인 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선 서울시에 자격등록 취소 내지 업무정지 2년을 요청하고, 관계 전문기술자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국토청장이 자격정지 1년을 처분할 방침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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