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지난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허위 사실의 댓글을 달아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사자 명예훼손과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1일쯤 대전 대덕구 자신의 집에서 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이태원 참사 사망자들이 성적 행위를 한 바 없음에도 '전 프로야구단 치어리더 사망'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에 '신체 접촉을 하다 뒤엉켜 사망했다'는 취지
장 판사는 "불행한 참사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또다시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다"면서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김한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hanna24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