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도호엔터테인먼트 |
토막 살인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치악산'의 제목 변경 요구에 제작사가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강원도 원주시가 강력한 법적 조치에 나섰습니다.
오늘(27일) 강원도 원주시는 영화 '치악산'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상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유무형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주시는 "영화 제작사 측과 두 차례 회의를 통해 영화 제목 변경, 영화 속 '치악산'이라는 대사가 등장하는 부분의 삭제 등을 지속 요구했으나 제작사가 이를 거부한 것에 대한 조치"라고 덧붙였습니다.
영화 '치악산'은 1980년 치악산에서 18토막 난 시신 10구가 수일 간격으로 발견돼 비밀리에 수사를 진행한다는 내용의 공포영화입니다.
원주시가 강경 대응에 나선 건 최근 칼부림 사건과 등산로 성폭행 사건 등 강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잔혹한 괴담이 영화화돼 개봉을 앞두고 주민 불안은 물론 모방 범죄마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치악산 국립공원에 있는 구룡사 역시 내일(28일) 실제 지명이 사용된 영화 개봉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낼 예정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원주시 사회단체협의회와 '치악산' 브랜드를 사용하는
원강수 원주시장은 "전국 최고의 안전 도시이자 건강 도시인 원주의 이미지가 괴담으로 훼손이 우려된다"며 "영화 개봉으로 인해 36만 시민 그 누구도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시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