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농사 짓고 함께 살 것처럼 행세해 남성에게 6천400여만 원을 받아낸 40대 여성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과수원을 함께 경작하자는 남성 B씨와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고는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7년 5월 B씨가 자두밭을 함께 경작할 사람을 구한다며 낸 광고를 보고 B씨와 결혼할 것처럼 접근했습니다. 이후 가족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4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1년 반 동안 모두 6천400여 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A씨는 B씨가 보내준 돈을 빚을 갚거나 인터넷
A씨는 수사 과정에서 B씨와 함께 살겠다는 의사를 보여 B씨가 고소를 취하하자 함께 살기를 거부했습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처음부터 작정하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한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hanna24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