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자신이 가르치는 여학생에게 마약류를 먹게 한 뒤 강제 추행한 40대 학원강사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형사1부 송석봉 부장판사는 어제(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학원강사 A(40)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10년간 취업 제한과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습니다.
세종시에서 공부방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7월 16일 0시 30분쯤 지도하는 학생 B(16)양에게 '다이어트약을 먹는 임상실험에 참여하려면 공부방에서 자야 한다'고 속여 자신이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마약류인 졸피뎀을 먹게 한 뒤 마약에 취한 상태의 B양을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같은 해 6월 B양과 가학·피학 성향(SM)에 관한 얘기를 나누다 '이런 거 좋아하지 않느냐'며 밧줄을 가져와 묶는 등 세 차례에 걸쳐 성적 학대를 한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업을 지도하는 사람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성적 자기 결정권이 없는 청소년을 상대로 이 같은 짓을 저지르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의 가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와 징역 12년을 구형한 검사 모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에는 범행을 반성하고 자백하는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