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음주 운전으로 이미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음주 사고를 낸 것에 더해 친형으로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50대 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오늘(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0)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9일 오후 9시 30분쯤 원주시의 한 사거리 교차로에서 기어를 드라이브(D)에 놓은 채 카니발 승용차에서 내려 맞은 편에 정차한 B씨의 K7 승용차를 들이받아 B씨와 탑승자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교통사고를 낸 뒤 그대로 현장에서 달아난 A씨가 음주 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친형인 B씨에게 전화해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고 요청한 것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약식명령과 2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음에도 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면서 "이를 숨기고자 소위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것으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