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연합뉴스 |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20대 남성을 뒤쫓아가 엉덩이와 신체를 움켜잡아 추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8세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오후 6시 15분쯤 원주시의 한 재래시장에서 화장실로 들어가는 27세 B씨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한 손으로 B씨의 엉덩이를, 다른 손으로는 신체를 움켜잡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조서
그러면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