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강제로 차에 태워 15시간 동안 감금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오늘(25일) 선고 공판에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감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씨에게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14일 오후 6시 40분쯤 서울 강남의 치과 앞 공영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강제로 태우고 경기 김포 집으로 데려가 15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다음 날 오전 피해자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B씨의 신체를 강제로 만지는 등 유사강간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당시 경찰은 집을 수색하던 중 장롱 안에 있던 B씨를 발견해 구조하고 A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만난 B씨와 2주가량 교제하다가 헤어진 뒤에도 재회를 강요하며 상습적으로 스토킹했습니다.
그는 "너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기분이 나쁘다", "흥신소에 1천만 원을 쓴 이유가 뭘 것 같으냐"며 B씨를 수 차례 위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B씨가 다니는 치과 앞에서 B씨를 기다린 후 차에 태워 집에 감금했습니다. 이후 A씨는 "내 마음에 드는 대답이 나오지 않으면 내일도 계속 같은 대화를 해야 할 것"이라며 협박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헤어진 피해자에게 집착해 스토킹하고 감금하는 등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A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피해자를 숨기며 범행을 은폐하려 해 범행 후 정황
이어 "A씨는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를 비난하며 2차 가해를 하고 (피해자가) 신상을 속여서 범행했다고 책임을 돌리는 등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A씨가 일부 범행을 인정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승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ungjilee@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