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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적 범행"…'신림 강간살인' 최윤종, 계획범죄 부인

기사입력 2023-08-25 07:47 l 최종수정 2023-08-25 07:49
최윤종, 구속 송치…“죄송하다”
군 이등병 시절 소총·실탄 들고 탈영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 이 25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 이 25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신림동 공원 성폭행 살해범 최윤종(30·구속)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오늘(25일) 오전 최윤종을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상태로 송치했습니다.

취재진 앞에 선 최 씨는 ‘왜 범행을 저질렀냐’는 질문에 “우발적으로”라고 답했습니다. ‘처음부터 살해하려고 한 거냐’는 질의에는 “아니다”라며 끝까지 계획범죄 여부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최 씨는 ‘피해자가 결국 사망했는데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정말 죄송하다”라고 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17일 오전 11시 40분쯤 서울 관악구의 한 산속 공원 등산로에서 30대 여성 A 씨를 때리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초 경찰은 ‘강간상해죄’를 적용해 조사하다가 A 씨가 숨진 직후 지난 20일 최 씨의 혐의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살인죄’로 변경 적용했습니다. ‘강간상해죄’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강간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

최 씨의 신상이 전날 공개된 가운데, 이후 최 씨를 안다는 증언이 곳곳에서 제기됐습니다.

MBC 보도에 따르면, 최 씨는 군 복무 당시 총기를 휴대한 채 탈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등병 시절이던 2015년 2월 소총 등을 들고 탈영했다가 두 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군대 선임 A 씨에 따르면 최 씨가 혹한기 훈련 당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화장실에 간다고 한 뒤 총을 들고 홀연히 탈영했습니다. 그는 입대 초부터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현

금 10만 원을 모아 부대를 빠져나온 뒤 사복을 입으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 씨는 최 씨를 “(군 시절) 갑자기 혼자 구석에서 혼잣말을 막 했다. 싸늘해질 정도의 말이었다”며 “(간부들이) 괜히 쟤한테 말 걸거나 해서 문제가 생기면 저희 모두 영창 보낸다고 할 정도였다”라고 회상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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