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민권익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의결됐고 오는 29일 국무회의를 앞두고 있는데요.
시행령을 개정한 이유는 무엇이고, 개정되면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청탁금지법 주무부서죠,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 질문1 】
부위원장님, 아무래도 추석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이 오른 게 관심인데요.
【 답변 】
국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농축수산물에 한해서 선물 가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오릅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라 설날과 추석에는 농축수산물 가액이 두 배로 상향되니까 30만 원까지 허용됩니다.
참고로 이건 추석 전 24일부터 5일 후까지 총 30일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번 추석이 9월 29일이니까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 허용이 되는 셈입니다.
【 질문2 】
국무회의 통과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답변 】
예단하긴 어렵지만 국무위원분들이 긍정적으로 봐주시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해봅니다.
지난 18일 민당정 협의회에서 이상기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에 도움이 절실하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이 두 배로 상향되는 9월 5일 전까지는 시행령이 개정돼서 시행돼야 한다는 요구도 확인했습니다.
이에 저희 위원회는 지난 21일 전원회의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고 입법절차를 신속히 진행했습니다.
제가 직접 완도와 상주 등 농축어업인들이 계신 곳을 돌아보면서 현장의 어려움을 듣기도 했는데요.
농축수산물에 대한 소비 급감 실태가 언론 등을 통해 보았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현장에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이번 추석 대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도 보인 반면, 상향된 가액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습니다.
【 질문3 】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늘리기 위한 시행령 개정이 전에도 있지 않았나요?
【 답변 】
청탁금지법이 2016년 9월 28일 시행될 당시 음식물은 3만 원, 선물은 5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으로 가액 범위를 규정했습니다.
이정도면 공직자들이 직무수행이나 사교활동을 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 본 겁니다.
그런데 법 시행을 하고 보니 농축어업인들의 어려움이 나타나 2018년에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10만 원으로 올리는 대신, 경조사비는 5만 원으로 낮췄고요.
2년 뒤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설날과 추석 기간에 한해 선물 가액을 두 배로 늘려서 최대 20만 원까지 가능하게 바꿨습니다.
이때는 2020년 추석과 2021년 설날 기간만 상향을 했던 건데 2021년 연말에 국회에서 법 개정을 해서 설날과 추석 기간에 상시적으로 가액이 두 배가 돼도록 했습니다.
【 질문4 】
말씀을 듣고 보니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이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이 바뀐 과정으로 보이는데요. 식사 접대비는 3만 원으로 묶여있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 답변 】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6년 9월 청탁금지법이 시행될 당시 음식물이 3만 원으로 정해지고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최근 고물가 속에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분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며, 침체된 경기가 하루 빨리 회복되기를 개인적으로 소망합니다.
하지만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와 같은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식사 접대비 가격을 올리게 될 경우,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퇴색시킬 것이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새로운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어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행령 개정 논의 과정에서는 농축수산물 선물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된 것입니다.
식사 접대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민들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 나갈 예정입니다.
【 질문5 】
마지막으로 개정된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시행을 앞두고 국민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 답변 】
국민권익위원회는 그동안 국민의 높은 기대수준에 걸맞은 청렴선진국 도약을 위해 청탁금지법의 안정적인 정착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다만, 법 시행 과정에서 국민들의 소비패턴 변화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로 인해 민생 활력을 저하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돼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입법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갈 것이고요.
청탁금지법이 실효성 있는 반부패 행위규범으로서 국민 생활 속에 안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 앵커멘트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었습니다.
[ 김민수 기자 / smiledream@mbn.co.kr ]
영상편집 : 김경준 이우주
그 래 픽 : 김지향 김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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