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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싸움 중 의식 잃은 동료 방치해 사망…'과실치사 유죄' 금고형

기사입력 2023-08-24 14:58 l 최종수정 2023-08-24 15:02

대법원/사진=연합뉴스
↑ 대법원/사진=연합뉴스

몸싸움 도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동료를 모텔로 옮긴 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에게 금고형이 확정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20년 10월 부산의 한 술집에서 동료 아르바이트생·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몸싸움 중 쓰러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일행들과 함께 기소됐습니다.

피해자가 길바닥에 쓰러지면서 머리를 부딪혀 의식을 잃었는데 A씨를 비롯한 일행 다섯 명은 그를 모텔에 옮겨둔 채 떠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는 약 두 시간 뒤 사망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주된 가해자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그는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몸싸움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A씨 등 일행 4명은 과실치사 혐의로 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A씨 등 3명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는 것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구호 의무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넘어지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몸싸움에도 일부 관여한 B씨에게는 금고 1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금고형은 감금하되 노역은 부과하지 않는 형벌입니다

.

2심은 유죄 판단은 유지하면서도 A씨와 B씨가 피해자 유족에 수천만원을 공탁한 점을 이유로 형량을 금고 8개월, 금고 1년 2개월로 줄였습니다.

나머지 2명의 형량은 유지됐습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nu11iee9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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