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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산단 입지 규제 30년 만에 전면 개편' 등 규제 혁파 강조

기사입력 2023-08-24 14:42 l 최종수정 2023-08-24 14:53

윤석열 대통령/사진=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24일)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산업단지, 환경, 고용 등 3개 분야의 '킬러 규제' 혁파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킬러 규제는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결정적인 규제를 가리키는 말로, 윤 대통령은 지난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규제의 신속한 제거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민간 투자 활성화와 역동적 시장 경제 회복을 위한 지름길로 킬러 규제 혁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회의 안건은 산업단지(산단) 입지 규제 혁파 방안,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규제 혁파 방안, 외국인 인력 활용 등 고용 규제 혁파 방안 등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정부는 먼저 '1호 킬러 규제'로 지목된 산단 입지 규제를 시장, 민간, 수요자 관점에서 30년 만에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산단 입주 업종 제한을 완화해 첨단 신산업 업종 기업도 기존 산단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산단 내 카페, 체육관, 식당 등 생활 편의 시설 설치 가능 면적을 3만㎡에서 최대 10만㎡로 확대해 노후 산단을 청년이 찾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산업연구원은 이를 통해 향후 10년 동안 24조4천억 원 이상의 투자와 1만2천여 명의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부는 또 화학물질 제조 수입의 사전 등록 의무 기준을 연간 0.1t 이상에서 1t 이상으로 높이고, 등록에 필요한 시험 자료 제출을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2030년까지 1만6천여 개 기업에서 3천억 원의 경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는 방안입니다.

마지막으로 검증된 숙련 기능 인력 쿼

터(E-7-4)를 지난해 2천 명에서 올해 3만5천 명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외국인 고용 규제를 혁신하기로 했습니다.

기업별 외국인 고용 한도를 두 배로 확대하고 한국 유학생의 졸업 후 3년간 취업을 전면 허용하는 한편, 첨단 분야 우수 인재의 경우 동반 가족 취업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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