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호 국무총리실 청년정책위 부위원장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인터뷰 전문>
앵커 : 지금 제보자께서 나와계십니다. 우선 용기를 내 인터뷰에 응해주신 점, 이 점에 대해서 우선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망설임도 있으셨을 거고요, 고민도 있으셨는데 오늘 아무튼 어려운 자리 나와 계십니다. 우선 그동안 많은 분이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 이게 아마 가장 중요한 내용일 것 같은데 제보자께서는 최근에 권익위에 이재명 대표도 조사를 해달라고 부패 신고를 하셨습니다. 앞서서는 작년에 이미 제보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수사도 진행이 됐는데 이번에 다시 신고를 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제보자 : 제가 처음에 제보를 했을 당시 이 대표 측의 모든 잘못된 부분이 밝혀지고 올바른 길로 갈 것이라는 믿음 하나로 많은 고심 끝에 용기내어 제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배 모 씨만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 유죄판결, 2심 항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김혜경 씨와 이재명 대표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국회의원 및 당 대표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 납득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용기내어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앵커 : 지금 어떤 수사가 되고 재판 상황 이거는 너무 미약하게 이렇게 판단을 하셨다는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몰랐을 리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보자 : 성남시장 시절부터 배 모 씨는 김혜경 수행비서라는 사실로 인지하고 있었고, 입사 제의를 받을 당시에도 배 모 씨가 '같이 사모님 모시는 일을 하자'고 했었습니다. 경기도청에서 근무하는 동안은 배 모 씨가 이재명 대표를 독대하며 김혜경 씨에 대한 일을 수차례 보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배 모 씨에게 지시하기를 '김혜경 씨의 일만 잘 커버하고 신경 쓰면 된다'라고 했다고 배 모 씨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또한 배 모 씨는 5급 별정직 사무관입니다. 법인카드 여러 개를 전결권자인 각 과장들의 동의하에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회계 책임자인 당시 이재명 지사의 용인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 그러니까 회계에 관련된 분야를 이재명 대표의 묵인이 없었다면 과연 그렇게 처리가 됐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강조를 해주신 건데 사실은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말씀과 제보들을 하신 게 있는데 그 내용 중에 이른바 주말 ‘수라상 의전’. 이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뤄졌고 당시에 이재명 대표의 태도, 당시는 경기지사 시절이거든요. 그때 당시 태도는 어땠습니까.
제보자 : 당시 이재명 지사가 휴일 공관에서 있을 때 총무과 의전팀과 제가 번갈아 가며 점심, 저녁을 올렸습니다. 의전팀이 음식을 외부 식당에서 외상으로 포장해 온 후 공관 지하 식당에서 데우고 그릇을 교체해 두면 제가 2층 테이블에 올려두고 내려온 뒤 30분 정도 지난 후 빈 그릇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점심 식사 후 대기하였다가 저녁 식사를 올리고 식사를 마친 뒤 정리하고 퇴근할 수 있었습니다. 한번은 식사 올릴 때 이재명 지사를 마주친 적이 있었는데 자연스럽게 '잘 지내냐', '어느 부서로 배치되었냐' 하며 간단히 이야기를 나눈 적도 있었습니다. 몰랐다면 당황하거나 놀랐을 텐데 그런 기색 없이 당연한 일 같은 자연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앵커 : 그러면 휴일인데 식사를 직원들이 뭔가 제공하고 하는 걸 당연하게 여겼다, 지금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가 된 이 휴일 수라상 의전 식사 이건 어떤 식으로 결제가 된 겁니까? 비용이 들었을 텐데.
제보자 : 일반적으로 외부 식당에서 결제하는 거는 장부를 사용한 걸로 들었습니다.
앵커 : 장부를 사용했다.
제보자 : 네.
앵커 : 그러면 휴일에 장부로 외상을 하고 이후에 다시 법인카드 결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제보자 : 네, 그렇게 인지했습니다.
앵커 : 그리고요, 이재명 대표의 샴푸를 사러 서울 청담동까지 심부름을 다녀오곤 했다는 건데 이거는 어떤 과정이었고 이것도 역시 당시에 결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거는?
제보자 : 청담동 샴푸는 다니는 미용실에서 이재명 지사가 추천받아 그 제품만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을 사러 저희가 직접 청담에 가서 구입해서 제 카드로 일단 결제를 한 후에.
앵커 : 본인 카드로 먼저 결제를 하고요?
제보자 : 네.
앵커 : 구입할 때는, 예.
제보자 : 그 이후에 영수증을 비서실 공무원에게 가져다주면 그 공무원 계좌에서 제 계좌로 이체시켜 주었습니다.
앵커 : 그러면 그 비서실에서 일하는 공무원의 개인 계좌에서 지금 제보자의 계좌로 그 금액만큼 이체가 된다.
제보자 : 맞습니다.
앵커 : 그 비서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그 돈을 어디서 났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건 파악되거나 설명된 바가 없습니까?
제보자 : 그것은 들은 바는 있습니다. 정확하진 않아서 지금 말씀드리기 조금 어렵습니다.
앵커 : 그럼 일단 제보자께서 받으신 심부름을 통해서 샴푸를 구입한 다음에 카드 결제를 했는데 그 이후에 돈은, 그 비용은 그 공무원의 개인 계좌를 통해서 제보자의 계좌로 이체가 됐다, 이겁니까?
제보자 : 맞습니다.
앵커 : 이와 유사한 사례가 또 있습니까?
제보자 : 또 다른 사례로는 김혜경 씨의 생일에 성남시청 앞에 있는 카페에서 미리 주문된 케이크와 성남시 서현동에 있는 꽃집에서 꽃바구니를 사 가지고 이재명 자택에 가져다준 일도 있었습니다. 그중에 제일 부당하다고 느낀 일은 개인적으로 식사를 음식점에서 사서 이재명 자택으로 올렸던 일들이 그렇다고 느껴집니다. 어이없게도 배 모 씨가 우리는 '배달의 민족이다'라고 발언한 일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앵커 : 배달의 민족이요?
제보자 : 네.
앵커 : 그럼 그걸 당연히 여겨라, 이런 뜻입니까?
제보자 : 네, 그렇게 인지했습니다.
앵커 : 지금 사례로 케이크, 꽃 얘기하셨는데 그때도 직접 구매하신 거잖아요, 가서. 그때도 역시 제보자의 카드로 결제를 하셨어요?
제보자 : 네, 제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앵커 : 역시 마찬가지 방법으로 계좌이체를 받으신 겁니까?
제보자 : 맞습니다.
앵커 : 그럼 똑같은 형태네요? 결제 방식에 있어서는?
제보자 : 네 맞습니다.
앵커 : 지금 여러 가지 사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런 제보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는 갖고 계십니까?
제보자 : 당시 배 모 씨와 이야기를 나누었던 텔레그램 및 통화내용 등이 있습니다.
앵커 : 그러면 이거를 이번에 부패 신고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관련 내용이 다 제출됐다고 봐야 합니까?
제보자 : 아직 제출 요구가 없어서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앵커 : 갖고 계시는 거고요.
제보자 : 네, 맞습니다.
앵커 : 근거는 분명히 갖고 계신 거죠.
제보자 : 맞습니다.
앵커 : 경기도청에 근무하는 비서들 얘기도 언론을 통해서 잠시 하신 내용이 있는데, 업무 방식을 이른바 ‘마약 던지기’에 비유를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일을 했다는 겁니까?
제보자 : 모든 지시는 배 모 씨를 통해서만 이루어졌습니다. 업무 지시 방식은 예를 들어, 가야 하는 곳과 시간만 알려주고 도착하면 전화 혹은 텔레그램으로 다시 다음 행동을 전달합니다. 사람을 만날 경우 제가 누군지 밝히지도 말라 했으며 상대방의 이름이 무엇인지 어떤 상황인지조차도 알려고 하지 말라고 수차례 말하였습니다.
앵커 : 그러면은 지금까지 아까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의 지시는 오로지 배 모 씨를 통해서만 전달 받고 그리고 일을 하고 끝나면 보고 하고 이런 형태입니까?
제보자 : 네, 맞습니다.
앵커 : 사실 다른 비서들은 지금 제보자께서 어떤 일을 하는지 몰랐다는 거네요?
제보자 : 네.
앵커 : 그렇게 되는 겁니까?
제보자 : 네.
앵커 : 그리고 다른 비서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도 역시 제보자도 모르시는 상태입니까?
제보자 : 네.
앵커 : 그리고요 비서들끼리 사적 대화 나누지 말라 이런 지시가 있었다는데 이건 누가 이런 지시를 한 겁니까?
제보자 : 이재명 대표가 사적인 대화를 나누지 못 하게 한 사실은 없습니다. 직접 지시를 받는 경우도 제가 없었고요. 모든 지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 모 씨를 통해서만 이뤄졌습니다. 배 모 씨는 업무에 관하여 자신의 얘기만 듣게 했고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제하였습니다.
앵커 : 그러면 업무를 수행하시는 데 오로지 배 모 씨하고만 연락을 줬고, 지시를 그쪽으로 받았다는 얘기네요.
제보자 : 맞습니다.
앵커 : 제보 이후에 신변의 위협을 느꼈다. 그리고 이사까지 갈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글쎄요. 구체적으로 어떤 위협을 누구로부터 받으셨는지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보자 : 제보 후에 배 모 씨 및 이재명 측 사람들에게 연락을 받았었고 두려움에 연락 온 사실을 다시 제보하게 됐었습니다. 그런 이후에는 직접적으로 연락은 해 오지 않았고 모르는 번호는 일체 받지 않았습니다.
앵커 : 위협을 느꼈다는 건 어떤 모습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하셨습니까.
제보자 : 여러 가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이재명 측 사람들의 성향이나 해왔던 일들, 그다음에 언론을 통해서 봤던 일들 다 포함해서 위협을 느끼고 현재도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앵커 : 원래 사시던 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셨다고 하잖아요. 그것은 기존에 머물던 곳에서 있으면 안 되겠다는 판단을 하신 거잖아요. 어떤 구체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제보자 : 이재명 측 사람들이 제 집 주소와 전화번호, 사는 곳, 모든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앵커 : 지금 여러 가지 얘기, 구체적인 사례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국민께 지금 보고 계실 거거든요.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한마디 해주시죠.
제보자 : 제보하기로 마음먹기까지 많은, 모든 상황을 감수할 생각으로 임했지만, 삶이 견디고 감당하기 많이 힘들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 마지막으로 하나만 추가 질문 드리면요. 사실은 경기도청의 비서로서 근무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김혜경 씨를 지원하기 위한 일을 하신 거잖아요.
제보자 : 맞습니다.
앵커 : 그 일을 하시면서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인식을 좀 하셨었나요?
제보자 : 당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남시장 시절부터 김혜경 씨가 의전을 받아온 걸 계속 봐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누구 하나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일하는 당시에는 그게 당연한 일이라고 인지를 하고 일을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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