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월 14일 윤희근 경찰청장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마지막 의무경찰 1142기 합동 전역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정부가 ‘묻지마 범죄’로 불리는 잇따른 이상동기 범죄에 치안강화 대책으로 의무경찰제(의경) 부활 방안을 꺼내 들었습니다.
의경은 경찰청에 소속된 사실상의 준군사조직으로 군에 입대하는 대신 경찰 치안 업무를 보조합니다. 지난 1982년 12월 신설됐다가, 2018년부터 해마다 20%씩 감축된 끝에 올해 4월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전임 정부가 병력 자원 감소에 대한 대책을 이유로 폐지 수순에 접어든 겁니다.
실제로 1960년대 때 한해 100만 명에 달하는 출생아가 태어나 병역자원이 충분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병역자원 급감이 시작된 후 노무현 정부 시절 국방개혁 일환으로 전환복무제 폐지 논의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의경을 폐지해 병역자원으로 돌리는 대신 정규 경찰을 충원하겠다며 2017년 7월 ‘의무경찰 단게적 감축 및 경찰인력 증원방안’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신림동과 서현역 등 잇단 흉악 범죄에 현장 치안활동 인력이 부족하다는 판단 하에 의무 경찰 부활을 검토하겠다는 움직임이 정부 차원에서 일었습니다.
↑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 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담화문 발표를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 조직을 쟆현해 치안 역량을 보강하겠다”며 “의경 제도의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내년 상반기쯤 기존 인원의 3분의 1 정도의 의경을 배치하겠다는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내놨습니다. “신속대응팀 경력 3500명, 주요 대도시 거점에 배치될 4000명 등 7500∼8000명 정도를 순차로 채용해 운용하는 방안을 국방부 등과 협의할 것”이라며 “7~8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장 경찰들은 인력난 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반응했습니다.
한 경찰청 관계자는 의경 폐지로 교통과 순찰 업무에 부담이 컸다며 의경 부
다른 간부는 일반 치안 관리에 재해·재난 예방에 경찰력이 동원되는 상황이라 정부 발표를 환영한다고 전했습니다.
의경이 다시 도입되는 방안에 큰 난관은 없습니다. 제도의 법적 근거인 의무경찰대법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라 별도의 법률 개정 없이 의경 설치와 모집이 가능합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