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미지.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
옛 연인이 다른 남성과 함께 집에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벽돌로 유리창을 깨고 침입한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3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특수재물손괴,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52세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13일 오전 11시 44분쯤 강원 춘천에서 약 5년 동안 교제했던 40대 여성 B씨가 다른 남자와 집 안에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화가 난 A씨는 마당에 있던 벽돌을 던져 유리창을 깨뜨린 후 집 안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경찰로부터 스토킹 경고장을 받았음에도 재차 B씨의 집을 찾아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아울러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범행내용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구금생활 등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및 피해의 정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