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플러스의 '포도씨유 1천㎖'/사진=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홈플러스가 수입해 판매하는 포도씨유 제품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기준·규격 부적합이 확인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 중이라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 제품은 유통기한이 2024년 5월 1일까지인 홈플러스의 '포도씨유 1천㎖' 제품입니다.
국제암연구소(IARC)는 벤조피렌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벤조피렌의 검출 기준은 2.0㎍/㎏ 이하이지만, 회수 대상 제품에서는 3.0㎍/㎏이 검출됐습니다.
식약처는 "회수 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달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제조 업소로 반납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nu11iee9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