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화문 발표하는 한덕수 국무총리/사진=연합뉴스 |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23일) 지역과 대상을 가리지 않는 '이상동기 범죄' 대응 방안과 관련, "범죄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의경)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이상동기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에서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해 치안 역량을 보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의경은 병역 의무 기간 군에 입대하는 대신 경찰 치안 업무를 보조합니다. 지난 1982년 12월 신설됐다가 2017년부터 폐지 수순을 밟았고 올해 4월 마지막 기수가 합동전역식을 하면서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한 총리는 또 "정부는 현재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국민 불안감이 해소될 때까지 특별치안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력 거점 배치, 순찰 강화, 폐쇄회로TV(CCTV)·보안등·비상벨 등 기반 시설 확충도 언급했습니다.
이어 한 총리는 "강력범죄를 제어할 수 있는 처벌과 다양한 사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과 공중협박·공공장소 흉기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등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정신건강 관리와 관련해서 그는 "정신질환 예방과 조기발견, 치료, 일상회복 전 과정을 체계화하는 등 정신건강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고 혁신하겠다"고 했습니다. 더불어 중증정신질환자 적기 치료를 위한 '사법입원제' 도입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총리는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와 가족을 지원하는 방안으로는
그러면서 "정부는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함께 범죄 발생의 구조적 요인 해결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승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ungjilee@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