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리는 가족에 "비키지 않으면 똑같이 현행범으로 체포할 것"
어제(22일) SBS 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연행한 60대 남성이 경동맥 파열로 의식불명에 처하면서 ‘과잉진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피해 남성은 경찰에 연행된 지 7시간 만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우측 편마비를 진단받고 열흘째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제(21일) 경기 수원 중부경찰서는 팔달구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A 경장을 직무수행 중 피의자를 폭행(독직폭행)한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 경장은 지난 12일 밤 “옆집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모(61)씨 주거지에서 이씨를 과잉 진압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18일 A경장을 입건하고 이날 대기발령 조치했습니다. 경찰은 “(A 경장의) 독직폭행 혐의가 상당해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이씨는 사건 당일 집에서 가족모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암 투병 중인 어머니를 집에서 모시기로 해 온 가족이 다 같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술을 마신 이씨는 가족과 말다툼을 하게 됐고, 언성이 높아지자 옆집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됐습니다. 출동 경찰관이 이씨에게 지구대로 동행을 요구하자 이씨는 출동 경찰관 1명의 양해하에 어머니에게 인사를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방문 앞에 서 있던 나머지 3명의 경찰관이 이씨의 출입을 제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쳤다는 게 이씨 측 주장입니다.
지구대 경찰관들은 13일 0시5분 이씨의 행동이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며 현행범으로 체포해 지구대로 연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 경장은 이씨를 바닥에 눕히고 허리 뒤로 뒷수갑을 채웠습니다. 이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헤드록’을 하듯 이씨 목에 팔을 두르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이씨의 가족은 "발이 핏덩이가 돼 지구대에서 구급차를 불렀다”며 과잉진압을 주장했습니다. 또 "경찰관이 '비키지 않으면 현행범으로 체포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예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lanastasia776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