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
5세 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어린 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2월 자기 집에서 이혼한 뒤 아이 양육 문제로 함께 사는 B(34·여)씨가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5세 딸을 안고 있던 B씨를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판사는 "피고인 죄질이 좋지 않으나 B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한 달 넘게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으면서 속죄의 시간을 보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승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ungjilee@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