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있으니 덤비면 찌른다' 위협까지도
↑ 롤렉스/사진=연합뉴스 |
중고 거래를 하자고 속여 고가의 시계를 빼앗고 폭행한 30대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28일 오후 7시쯤 대전 서구 한 음식점에서 중고 거래 장터인 당근마켓을 통해 만난 B(46)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를 훔쳐 달아나려 했습니다.
뒤쫓아 나온 B씨에게 붙잡히자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외투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빼면서 '칼이 있다. 덤비면 찌른다'고 협박하며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성명불상의 공범이 B씨가 당근마켓에 개시한 판매 글을 보고 A씨에게 알려줘 공모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강도치사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9월 출소한 지 5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시계가 피해자에게 반환됐고
A씨와 검사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예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lanastasia776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