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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이 없는 자신을 무시한다며 장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에게 6년의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어제(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29)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 4년도 명령했습니다.
앞서 그는 지난 7일 새벽 3시 40분쯤 사실혼 관계에 있는 충남 천안시 자신의 처가에 유리를 깨고 들어가 깨진 유리조각으로 장인을 수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평소 장인이 별다른 직업이 없는 자신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등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에서 A씨는 “살해 의도가 없었다”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나 당시 출동한 경찰의 진술, 바디캠 영상 등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행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공소 사실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실상 장인인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을
[이승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ungjilee@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