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은 내일(23일) 오후 2시부터 을지연습·민방위 훈련과 연계해 전국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15분간 진행되는 이번 훈련은 교통량이 많은 차량 정체 구간이나 도로가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등에는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예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lanastasia776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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