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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있는데도"...처음 만난 여성 '유사강간'한 남성

기사입력 2023-08-22 09:40 l 최종수정 2023-08-22 09:49
A씨 "합의된 신체 접촉도 있었다"
"금전적 이익을 노려 자신을 고소한 것" 주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친구의 소개를 통해 처음 만난 여성을 유사강간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전경호)는 어제 (21일) 유사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18년 10월 친구의 소개로 처음 만난 여성 B씨와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자신의 차량 안에서 B씨를 유사강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범행 후 연락을 원치 않는 B씨에게 연락하다 고소당했습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합의된 신체 접촉이 있었다며 B씨가 금전적 이익을 노려 자신을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사과나 반성 없이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자를 우롱하는 태도는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 이어 "처음 만난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했지만 유사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A씨는 그는 이전에도 유사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예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lanastasia776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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