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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없는 종신형'…한동훈 "영구 격리" vs 민변 "인간 존엄 침해"

기사입력 2023-08-21 14:51 l 최종수정 2023-08-21 15:05
무기징역 후 20년 지나면 가석방 출소 가능
법무부 "가석방 없는 무기형 선고 추가하자"
시민단체 "너무나도 가볍게 도입 추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 / 사진 = 연합뉴스
↑ 한동훈 법무부 장관 / 사진 = 연합뉴스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이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등 10개 단체는 오늘(21일) 공동 논평을 내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헌법상 인간 존엄의 가치를 침해하고 형사정책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형벌 제도라는 점에서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를 향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신설한 형법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법무부는 다음 달 25일까지 가석방 없는 종신형 이른바 '절대적 종신형 제도'에 대한 입법 예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무기징역을 선고 받더라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으로 출소가 가능한데, 앞으로는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할 때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을 구분해 선고하도록 하는 게 이번 형법 개정안의 골자입니다.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가석방으로 출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는 겁니다.

이 제도 도입을 제안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이 도입되면 흉악범을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하는 실효적인 제도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반면, 10개 시민단체들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 받은 수형자는 평생 사회로부터 격리된다"며 "신체의 자유를 다시 향유할 기회를 박탈 당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제도"라고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중범죄를 예방한다는 근거가 없는 데다 엄벌을 부과해도 중범죄가 감소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여러 통계에서 확인되고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또 단체들은 "사형

제도가 폐지된다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우리 형법상 가장 중한 형벌이 되기 때문에 그 도입 논의는 매우 신중하게 이뤄져야 하지만 정부는 너무나도 가볍게 이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러한 엄벌주의적이고 대중영합적인 처벌 중심의 법 정책은 ‘불특정 대상 범죄’를 해결하지도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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