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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성폭행범' 구속…법원 "도망 염려·범죄 중대성"

기사입력 2023-08-19 22:42 l 최종수정 2023-08-19 22:43
경찰, 강간상해→강간살인 혐의 변경 검토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를 나서는 최 씨 / 사진 = 연합뉴스
↑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를 나서는 최 씨 / 사진 = 연합뉴스


서울 신림동의 한 공원에서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최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를 한 뒤 최 씨의 범죄가 중대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한편 피해 여성 A 씨는 최 씨의 영장심사가 끝난 지 20여 분 만인 이날 오후 3시 40분쯤 사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최 씨의 구속영장에 적용한 강간상해 혐의를 강간살인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행 당시 최 씨가 A 씨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등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입니다.

최 씨는 그제(17일) 오전 11시 40분쯤 서울 신림동에 있는 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금속 재질의 흉기인 너클을 사용해 A 씨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 이시열 기자 easy10@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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