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부 이규연 기자와 뉴스 추적 해보겠습니다.
결국 피해자가 사망했습니다.
이제, 성폭행 피의자에서 살인 피의자로 전환되겠군요.
【 기자 】
그렇습니다.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경찰은 피의자인 최 모 씨에게 '강간 상해'를 적용했는데, 양형 기준이 더 센 '강간 살인미수'로 혐의를 변경하려고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사망했으니 강간 살해죄로 혐의가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영장심사를 받으러 온 피의자에게 기자들이 '살해 의도는 없었다면서 왜 그렇게 잔혹하게 폭행했냐'고 물었는데요.
피의자는 별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죄를 덜려고 '강간'이 아니고 '강간 미수'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폭행을 시도 했지만, 저항이 심해 실패했다. 미수에 그쳤다"라고 주장한거죠.
또, 피의자 가족은 최 씨가 우울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기록 등을 제출하며 "병력이 있지만,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수'라는 점과 '심신 미약'인 부분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질문 2 】
발견 당시부터 피해자 상태가 아주 좋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시 경찰 뿐 아니라 구급대도 같이 나갔을 텐데,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 기자 】
저희 취재 결과로는 피해자는 발견 당시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신고가 오전 11시 44분에 경찰에 최초로 접수됐고,
구급대 차량은 12시쯤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소방이 구조활동을 시작한 건 12시 29분이 다 되어서였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지 약 32분, 범인을 검거한 지 약 19분이 지난 시각인데요.
유가족들은 빠른 응급처치가 안된 것에 안타까움을 나타내는 대목입니다.
▶ 인터뷰 : 피해자 가족
- "물론 최선을 다했겠지만, 심정지가 왜 30분이나 왔나 뭐 이런 게 좀 궁금한 점은 있죠. 3분만 심정지해도 위험하다 하는데…."
소방에 입장을 들어봤는데 나름의 이유를 토로했습니다.
▶ 인터뷰(☎) : 관악소방서 관계자
- "지도상 정확한 위치가 특정되는 곳이면 그리로 가겠지만 산이라는 곳이 어딘지 모르고…."
【 질문 3 】
더이상 이런 흉악한 범죄가 없어야 할텐데, 오늘 서울에서 또 흉기 관련 사건이 있었다면서요?
【 기자 】
대낮에 지하철 안에서 흉기 난동이 있었습니다.
12시 40분쯤 홍대입구역에서 합정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2호선 열차에서 5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두른 건데요.
승객 2명이 얼굴을 다쳤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라고 합니다.
남성은 시민들에 의해 제압돼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신림 성폭행 사건에 쓰인 둔기 종류도 '흉기'에 포함시키는 등 검문검색 등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 앵커멘트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규연 기자였습니다.
[opiniyeon@mbn.co.kr]
영상취재 : 김진성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그래픽 : 전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