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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피해 여성 사망

기사입력 2023-08-19 17:50 l 최종수정 2023-08-19 17:52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 씨(30). / 사진 = 연합뉴스
↑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 씨(30). / 사진 = 연합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틀만인 오늘(19일) 사망했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인 여성 A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서울 시내 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 오늘 숨졌습니다.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용의자 최 모(30) 씨는 17일 오전 11시 44분쯤 관악구 신림동의 한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A씨를 성폭행하려고 접근해 금속 재질의 너클로 의식을 잃을 때까지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를 적용했던 경찰은 피해자 A씨가 사망하면서 최 씨에게 적용한 혐의도 변경할 방침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는 현재

검토 중입니다.

한편 최 씨는 오늘 오후 자신의 범행이 성폭행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2시 30분부터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 씨의 구속 심사를 진행하며,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조만간 결정될 전망입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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